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설폐기물 처리장 부지 컨설팅/매매

부동산

by 프리미엄마이너 2022. 9. 6. 00:37

본문

본 내용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전속 매물이며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본 매물은 양산시에 위치한 자연녹지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이며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공개할 수 없으며 실수요자(매입의향서, 잔고증명서) 요건에 부합되면 현장 실사 가능하오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인허가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기본 개념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Ⅴ건설폐기물 처리장 적합 부지(매매 정보)

브리핑을 시작하기전에 매물에 대한 스펙을 소개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며 인허가 승인 가능한 지역임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물1. 양산시

매물정보
소재지
양산시 ○○○ ○○○ ○○○번지 외 10필지
대지
약 1,900평
매매가
45억
개별공시지가(m²당)
***,***원
지목
목장용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기존 구조물
철거 필요
적합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 처리장(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재활용 포함])
폐기물 처리장 인허가
가능지역, 승인 필요(관할 관공서 확인 정보)

 

매물2. 강원도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리 번지 외 10필지
대지
약 8,200평
매매가
28억
개별공시지가(m²당)
***,***원
지목
목장용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기존 구조물
없음
적합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 처리장(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재활용 포함])
폐기물 처리장 인허가
가능지역, 승인 필요(관한 관공서 확인 정보)

Ⅰ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폐기물의 성질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참조).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은 발생원 및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위 8.의 건설공사는 제외함)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4 제3호).


Ⅱ폐기물 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이해

#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부터 제7호까지).

  1.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합니다.
  2.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합니다.

# "재활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1.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2.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 재활용 및 회수되는 에너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폐기물 처리업의 종류 및 현황

업종구분 및 영업내용

# 폐기물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5호, 2017. 4. 28. 발령·시행)에 따라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함)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위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 1.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5호).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호).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728x90
SMALL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 202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2020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 현황(2021,한국환경공단)

허가구분
폐기물종류
업체수
폐기물 수집운반업
생활, 사업자일반폐기물
5,727
건설폐기물
1,844
지정폐기물(의료제외)
566
의료폐기물
184
폐기물 중간처분업
소각
생활, 사업장일반폐기물
75
지정폐기물(의료제외)
41
의료폐기물
14
기타
생활, 사업장일반폐기물
51
건설폐기물
582
지정폐기물(의료제외)
45
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폐기물
32
지정폐기물
22
폐기물 재활용업
전체
6,116
광재류
213
동식물성잔재물
358
무기성오니류
315
분진류
221
소각재
65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2
연소잔재물
88
왕겨 및 쌀겨
8
유기성오니류
355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136
의료폐기물
3
폐금속류
152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59
폐농약
2
폐목재류
481
폐사료
15
폐산
115
폐석고 및 폐석회
30
폐석재류
32
폐섬유류
185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 폐차발생폐기물
36
폐식용유
55
폐알칼리
37
폐유
247
폐유기용제
248
폐유독물질
38
폐유리류
91
폐전기전자제품류
158
폐전주,폐냉매물질
16
폐주물사 및 폐사
68
폐지류
49
폐촉매
52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27
폐타이어
70
폐타일, 폐보드류, 폐판넬
54
폐토사류
58
폐폐인트 및 폐락카
9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307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6
그 밖의 폐기물
303
폐기물 처리신고
전체
1,596
광재류
1
동식물성잔재물
262
무기성오니류
157
분진류
3
연소잔재물
6
왕겨 및 쌀겨
8
유기성오니류
157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363
폐금속류
300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2
폐냉매물질
2
폐목재류
30
폐산
9
폐석재류
2
폐섬유류
75
폐식용유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
폐알칼리
1
폐유
1
폐유기용제
1
폐유독물질
1
폐유리류
11
폐전기전자제품류
9
폐전지류
3
폐주물사 및 폐사
1
폐지류
130
폐차발생폐기물
1
폐콘크리트류
3
폐타이어
14
폐토사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43
그 밖의 폐기물
13

Ⅳ건설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의 개념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함]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함)
  17. 혼합건설폐기물(위 1.부터 15.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함)
    •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위 1.부터 5.까지 및 10.부터 13.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함)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위 6.부터 9.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함)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위 14. 및 15.의 건설폐기물을 말함)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함)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됨.
    •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함)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59호, 2016. 3. 24. 발령, 2016. 7. 1. 시행)]

#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Ⅶ통계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폐기물 발생현황

# ’20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546만톤/년, 전년(18,149만톤/년) 대비 약 7.7% 증가.
# ’20년도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4.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1.4%, 생활폐기물 8.9%, 사업장지정폐기물 2.9%, 사업장비배출시설계 2.7% 순으로 나타남.

연도별 폐기물 발생현황

(단위 : 만톤/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발생량
15,265
15,663
15,678
16,283
18,149
19,546
전년대비 증감율
4.1
2.6
0.1
3.9
11.5
7.7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1,871
1,963
1,952
2,045
2,116
2,254
전년대비 증감율
2.7
4.9
-0.5
4.8
3.4
6.6
생활폐기물
발생량
1,585
1,659
1,643
1,706
1,676
1,730
전년대비 증감율
2.5
4.7
-1.0
3.9
-1.8
3.3
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발생량
286
303
310
339
440
524
전년대비 증감율
3.7
6.1
2.0
9.5
29.8
19.2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발생량
5,669
5,918
6,018
6,122
7,396
8,087
전년대비 증감율
1.4
4.4
1.7
1.7
20.8
9.3
건설폐기물
발생량
7,236
7,280
7,164
7,554
8,070
8,644
전년대비 증감율
6.9
0.6
-1.6
5.4
6.8
7.1
지정폐기물
발생량
489
503
544
562
568
561
전년대비 증감률
1.7
2.8
8.1
3.2
1.1
-1.2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

폐기물 처리현황

# '20년도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재활용이 8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20년도 매립률은 5.1%로 전년(6.1%) 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소각률은 5.2%로 전년(5.2%)과 동일.

연도별 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만톤/년)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구분
만톤/년
%
만톤/년
%
만톤/년
%
만톤/년
%
만톤/년
%
만톤/년
%
총 계
15,265
100.0
15,663
100.0
15,678
100.0
16,283
100.0
18,149
100.0
19,546
100
매 립
1,380
9.0
1,385
8.8
1,297
8.3
1,265
7.8
1,114
6.1
1,002
5.1
소 각
952
6.2
965
6.2
960
6.1
964
5.9
948
5.2
1,015
5.2
재활용
12,878
84.4
13,279
84.8
13,383
85.4
14,025
86.1
15,708
86.5
17,076
87.4
기 타*
55
0.4
34
0.2
39
0.2
30
0.2
379
2.1
453
2.3

# ‘18년도까지는 ’재활용‘에 포함되어 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이 ’19년도부터 ‘기타’항목으로 분리됨,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8년까지 (기타처리량+최종보관량)-전년도 이월량을 나타냈으나, ’19년부터는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임.

연도별 폐기물 처리방법 추이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8년 지정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지정폐기물 발생현황

# 2018년도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 5,616,847톤으로 전년도(5,440,290톤)보다 3.2%(176,557톤) 증가.
# 사업장지정폐기물 발생량은 5,378,575톤으로 전년도(5,221,277톤)보다 3.0%(157,298톤) 증가.
#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38,272톤으로 전년도(219,013톤)보다 8.8%(19,259톤) 증가.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 2018년도 전체 지정폐기물 방법별 처리현황에서 주된 처리방법은 재활용으로 3,369,284톤(60.0%)을 차지하며, 뒤이어 매립 1,136,989톤(20.2%), 소각 829,254톤(14.8%), 기타 281,320톤(5.0%) 순으로 각각 나타남.

지정폐기물 연도별 처리량/처리율 변화추이

폐기물산업 통계조사

2020년 기준 환경산업 통계조사(2021, 환경부·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2020년 말 기준 환경산업통계 작성범위 내의 환경관련 사업체 수는 전년도 대비 1.8% 증가.
# 환경관련 63,403개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총 종사자 수는 1,167,697명이며, 이 중 환경부문 종사자 수는 455,117명으로 39.0%를 차지하고, 전년도 환경부문 종사자 수 451,129명 대비0.9% 증가.

환경산업활동(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증감률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62,252
451,129
63,403
455,117
1.8
0.9
자원순환 관리
20,481
131,692
20,715
133,402
1.1
1.3
물관리
7,159
70,662
7,255
70,766
1.3
0.1
환경복원 및 복구
747
9,486
754
9,497
0.9
0.1
기후대응
4,171
21,031
4,367
21,446
4.7
2.0
대기관리
2,801
29,956
2,792
29,858
-0.3
-0.3
환경 안전·보건
3,050
38,600
3,191
39,148
4.6
1.4
지속가능 환경·자원
19,112
113,104
19,580
114,319
2.4
1.1
환경지식·정보·감시
4,731
36,598
4,749
36,682
0.4
0.2

환경산업별 매출액 현황

# 2020년도 환경부문 매출액은 101조 5,024억원으로 추정되며, 2019년도 환경부문 매출액100조 6,624억원 대비 0.8% 증가.
# 환경산업체의 2020년 평균 매출액(사업체당)은 16.0억원, 평균 종사자수(사업체당)는 7.2명임.

환경산업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단위: 개소, 억원)

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증감률
구분
업체수
환경부문
매출액
업체수
환경부문
매출액
증감률
전체
58,235
997,030
62,252
1,006,624
1
자원순환 관리
18,900
294,928
20,481
295,850
0.3
물관리
6,909
259,325
7,159
261,231
0.7
환경복원 및 복구
781
10,054
747
10,184
1.3
기후대응
3,659
33,068
4,171
33,373
0.9
대기관리
2,447
56,732
2,801
58,470
3.1
환경 안전·보건
2,918
81,004
3,050
83,999
3.7
지속가능 환경·자원
17,827
190,115
19,112
191,088
0.5
환경지식·정보·감시
4,793
71,804
4,731
72,428
0.9

환경산업별 수출액 현황

# 2019년도 환경부문 수출액은 8조 365억원으로 추정되며, 2018년도 환경부문 수출액8조 2,005억원 대비 2.0% 감소.
# 환경산업활동(매체별)의 '물관리(-4.4%)', '대기관리(-3.3%)', '자원순환관리(-0.6%)', ‘기후대응(-0.4%)’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감소.

환경산업활동별 환경부문 수출액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증감률
전체
82,005
80,365
-2
자원순환관리
20,524
20,406
-0.6
물관리
36,128
34,544
-4.4
환경복원 및 복구
280
288
2.9
기후대응
4,548
4,530
-0.4
대기관리
4,314
4,174
-3.2
환경안전․보건
4,027
4,167
3.5
지속가능 환경․자원
11,385
11,444
0.5
환경지식․정보․감시
798
813
1.9

Ⅷ폐기물 처리업의 사업성/전망

유가·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2019년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셧다운을 반복하면서 공급망 불균형 과정을 형성하게 되었고,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공급률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보니 원자재 가격 초급등 현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 또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렴구간에 있던 원자재 단가 역시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조정구간은 있겠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는 이어가게되리라 예상합니다.

문제는 유가-원자재 상승하게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은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가가 높아지면 원자재의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어지는 모든 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건설업계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목재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시행사의 수요가 기대하는 가격에 맞추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건설원가가 높아지면 시행사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개발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사슬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설업계는 시행사의 수요가 요구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순환골재, 순환아스팔트 등과 같은 폐기물 재생으로 만들어진 소재에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탄소중립’이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폐기물 배출량 저감과 재활용률 제고가 정부의 주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사회가 자리잡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가 재편되지 않는한 단기간에 폐기물 배출량이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나마 규제 가능한 방법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를 높이는 방법이며 폐기물 처리업계에는 지속적인 호재라 볼 수 있습니다.

 

2021, 2022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비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건설업계의 입장에서 호재는 아닙니다.

재생/재활용되는 소재보다 소각/매립해야하는 소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모펀드(PEF)와 합작하여 폐기물 처리시장에 적극적으로 M&A 진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가 EMC홀딩스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 글렌코,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그린환경기술, 이메디원, 도시환경, 디디에스 등 다수의 소각업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에스동서도 인선 이엔티에 이어 영흥환경산업과 코엔텍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태영그룹도 TSK코퍼레이션이 매립업체인 센트로와 에코시스템을 인수한 데 이어, 폐기물 소각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던 이젤에스피브이와 합병하는 등 업계 재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각처리와 매립처리 부문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수집·운반 및 재생업(재활용)으로의 수직적 통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 및 재생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높아 대부분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과점화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수직통합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 방향입니다. 소각 및 매립업계의 시장이 점차 과점화되는 가운데, 수집·운반 및 재생업도 설비투자와 영업지역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시현이 가능하다면 투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리싸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원가격 상승에 따라 고철 판매 등을 통한 재활용업의 수익성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적으로는 수집·운반 및 재생업으로의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시대로의 전환

전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에서 ‘생산-소비-관리-재생’ 으로 구성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UN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과제(2015년) 를 포함하였고, EU는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과 법률 개정안 등을 포함하는 순환경 제 패키지(2015년)를 발표하고, 자원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활용 촉진 위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형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2016 년)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18~’27)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생산-소비-관리-재생’ 전단계에 설쳐 자원순환을 강조하며,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소시키고,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 비중)을 12%P 상승시키며, 최종처분율(매립 비중)을 6%P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사업을 운영하는 처리업의 경우 부정적일 수 있으나, 재활용-순환생산을 포함하는 중간처리업의 경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정적인 수요기반

국내 폐기물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일간 49.7만톤으로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3.1%씩 늘어나며 국내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폐기물 매출량 중 건설폐기물과 사업폐기물이 각각 44.5%, 40.7%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11.7%, 3.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최근 경기회복과 재건축·재개발사업 확대로 발생량이 다소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수거업체에 의해 수집·운반된 폐기물은 전체 배출량의 87%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 방법에는 음식물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금속캔, 폐지, 유리병, 페트병 등 의 제품을 용융하여 재생원료를 쓰는 경우, 폐타이어 등으로 시멘트킬른 등의 재생연료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골재, 재생아스콘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주체가 다소 상이한데, 생활폐기물은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주로 처리하는 반면,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민간 위탁업 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사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모두 사업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Ⅸ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절차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 제2022-34호, 2022. 2. 4. 발령·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페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 한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검토사항 및 적합 여부의 통보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함)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특례)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1.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함)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 2.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함)

검토사항 및 적합 여부의 통보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함)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허가신청서의 제출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후단).

#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폐기물처리업의 조건부 허가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만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 위와 같이 붙여진 조건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7호, 제27조제2항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매출액의 2%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

 

허가증의 발급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허가의 결격사유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2천만원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폐기물관리법」제27조(「폐기물관리법」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2(「폐기물관리법」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함)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위의 6.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 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 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 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 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2로 정하는 자
  8.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위의 1.부터 7.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제6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의제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가축분뇨처리업 허가에 의한 의제

#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함) 또는 혐기성 분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에 의한 의제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3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특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1.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함)
  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 2.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함)

허가신청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위탁의 금지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2호).

  •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위 1. 또는 2.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함)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 나. 영업구역의 변경
    •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함)
    •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2.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함.
      •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함
      •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변경허가신청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4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함)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매출액의 2%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신고사항의 변경

변경신고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함)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의 1. 2. 및 8.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변경신고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매출액의 2%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적합성확인

#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라 함)으로 부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별표 5의3 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 다만, 2020. 5. 27.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2020. 5. 27. 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20. 5. 27. 이후에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함)을 받거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3호).

적합성확인 신청서의 제출

#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함)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2항).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함)
    •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4항).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 충족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5항).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8호의2),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제2호다목).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허가의 필요적 취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함)가 취소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의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허가의 임의적 취소 및 영업정지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당부

●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므로 기존 사업을 운영중이거나 확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매매를 권장합니다.
● 현장을 바로 공개할 수 없으며 미팅을 통해 실수요자 요건(매입의향서, 잔고증명서)에 부합되면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 잔고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은행 신용도를 포함하여 매입가능한 자금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해도 됩니다.
● 단가 협상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환경의 폐기물 처리장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충분하게 감정하여 평가한 가격입니다.
● 공동중개는 사양합니다.

본 자연녹지지역 매물은 수익성과 직결되는 필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본 자연녹지지역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단 [전화 상담하기] 링크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장 매수/매도건에 대해 연락주시면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가격에 거래성사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자연녹지지역 매물 건에 대해서는 미팅전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매입의향서

·잔고증명서

 

 

 

 

 

등록 공인중개사이며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자연녹지 개발, 공장, 폐기물 처리업, 상가, 요양병원,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아파트, 주택, 매물 등 컨설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매물의 유형에 맞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전화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팅으로 상담 주셔도 됩니다. [채팅 상담하기]

사업자 정보 표시
참좋은공인중개사사무소 | 조명주 |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 19번길 30 | 사업자 등록번호 : 841-61-00509 | TEL : 010-9533-6895 | Mail : me@neoseed.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