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전속 매물이며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본 매물은 양산시에 위치한 자연녹지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이며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공개할 수 없으며 실수요자(매입의향서, 잔고증명서) 요건에 부합되면 현장 실사 가능하오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인허가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기본 개념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기전에 매물에 대한 스펙을 소개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며 인허가 승인 가능한 지역임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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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양산시 ○○○ ○○○ ○○○번지 외 1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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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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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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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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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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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m²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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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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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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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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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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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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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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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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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폐기물 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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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장(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재활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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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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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지역, 승인 필요(관할 관공서 확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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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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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리 ○○○번지 외 1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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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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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2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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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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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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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m²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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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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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
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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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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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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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조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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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폐기물 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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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장(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재활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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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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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지역, 승인 필요(관한 관공서 확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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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폐기물의 성질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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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발생원 및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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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4 제3호).
#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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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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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및 회수되는 에너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위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 1.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 위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5호).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호).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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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2020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 현황(2021,한국환경공단)
허가구분
|
폐기물종류
|
업체수
|
|
폐기물 수집운반업
|
생활, 사업자일반폐기물
|
5,727
|
|
건설폐기물
|
1,844
|
||
지정폐기물(의료제외)
|
566
|
||
의료폐기물
|
184
|
||
폐기물 중간처분업
|
소각
|
생활, 사업장일반폐기물
|
75
|
지정폐기물(의료제외)
|
41
|
||
의료폐기물
|
14
|
||
기타
|
생활, 사업장일반폐기물
|
51
|
|
건설폐기물
|
582
|
||
지정폐기물(의료제외)
|
45
|
||
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폐기물
|
32
|
|
지정폐기물
|
22
|
||
폐기물 재활용업
|
전체
|
6,116
|
|
광재류
|
213
|
||
동식물성잔재물
|
358
|
||
무기성오니류
|
315
|
||
분진류
|
221
|
||
소각재
|
65
|
||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2
|
||
연소잔재물
|
88
|
||
왕겨 및 쌀겨
|
8
|
||
유기성오니류
|
355
|
||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
136
|
||
의료폐기물
|
3
|
||
폐금속류
|
152
|
||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
59
|
||
폐농약
|
2
|
||
폐목재류
|
481
|
||
폐사료
|
15
|
||
폐산
|
115
|
||
폐석고 및 폐석회
|
30
|
||
폐석재류
|
32
|
||
폐섬유류
|
185
|
||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 폐차발생폐기물
|
36
|
||
폐식용유
|
55
|
||
폐알칼리
|
37
|
||
폐유
|
247
|
||
폐유기용제
|
248
|
||
폐유독물질
|
38
|
||
폐유리류
|
91
|
||
폐전기전자제품류
|
158
|
||
폐전주,폐냉매물질
|
16
|
||
폐주물사 및 폐사
|
68
|
||
폐지류
|
49
|
||
폐촉매
|
52
|
||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
27
|
||
폐타이어
|
70
|
||
폐타일, 폐보드류, 폐판넬
|
54
|
||
폐토사류
|
58
|
||
폐폐인트 및 폐락카
|
91
|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2,307
|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56
|
||
그 밖의 폐기물
|
303
|
||
폐기물 처리신고
|
전체
|
1,596
|
|
광재류
|
1
|
||
동식물성잔재물
|
262
|
||
무기성오니류
|
157
|
||
분진류
|
3
|
||
연소잔재물
|
6
|
||
왕겨 및 쌀겨
|
8
|
||
유기성오니류
|
157
|
||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
363
|
||
폐금속류
|
300
|
||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
2
|
||
폐냉매물질
|
2
|
||
폐목재류
|
30
|
||
폐산
|
9
|
||
폐석재류
|
2
|
||
폐섬유류
|
75
|
||
폐식용유
|
5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1
|
||
폐알칼리
|
1
|
||
폐유
|
1
|
||
폐유기용제
|
1
|
||
폐유독물질
|
1
|
||
폐유리류
|
11
|
||
폐전기전자제품류
|
9
|
||
폐전지류
|
3
|
||
폐주물사 및 폐사
|
1
|
||
폐지류
|
130
|
||
폐차발생폐기물
|
1
|
||
폐콘크리트류
|
3
|
||
폐타이어
|
14
|
||
폐토사류
|
1
|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143
|
||
그 밖의 폐기물
|
13
|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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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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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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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
#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20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546만톤/년, 전년(18,149만톤/년) 대비 약 7.7% 증가.
# ’20년도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4.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1.4%, 생활폐기물 8.9%, 사업장지정폐기물 2.9%, 사업장비배출시설계 2.7% 순으로 나타남.
연도별 폐기물 발생현황
(단위 : 만톤/년,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총 계
|
발생량
|
15,265
|
15,663
|
15,678
|
16,283
|
18,149
|
19,546
|
전년대비 증감율
|
4.1
|
2.6
|
0.1
|
3.9
|
11.5
|
7.7
|
|
생활계폐기물
|
발생량
|
1,871
|
1,963
|
1,952
|
2,045
|
2,116
|
2,254
|
전년대비 증감율
|
2.7
|
4.9
|
-0.5
|
4.8
|
3.4
|
6.6
|
|
생활폐기물
|
발생량
|
1,585
|
1,659
|
1,643
|
1,706
|
1,676
|
1,730
|
전년대비 증감율
|
2.5
|
4.7
|
-1.0
|
3.9
|
-1.8
|
3.3
|
|
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
발생량
|
286
|
303
|
310
|
339
|
440
|
524
|
전년대비 증감율
|
3.7
|
6.1
|
2.0
|
9.5
|
29.8
|
19.2
|
|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
발생량
|
5,669
|
5,918
|
6,018
|
6,122
|
7,396
|
8,087
|
전년대비 증감율
|
1.4
|
4.4
|
1.7
|
1.7
|
20.8
|
9.3
|
|
건설폐기물
|
발생량
|
7,236
|
7,280
|
7,164
|
7,554
|
8,070
|
8,644
|
전년대비 증감율
|
6.9
|
0.6
|
-1.6
|
5.4
|
6.8
|
7.1
|
|
지정폐기물
|
발생량
|
489
|
503
|
544
|
562
|
568
|
561
|
전년대비 증감률
|
1.7
|
2.8
|
8.1
|
3.2
|
1.1
|
-1.2
|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0년도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재활용이 8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20년도 매립률은 5.1%로 전년(6.1%) 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소각률은 5.2%로 전년(5.2%)과 동일.
연도별 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만톤/년)
년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구분
|
만톤/년
|
%
|
만톤/년
|
%
|
만톤/년
|
%
|
만톤/년
|
%
|
만톤/년
|
%
|
만톤/년
|
%
|
총 계
|
15,265
|
100.0
|
15,663
|
100.0
|
15,678
|
100.0
|
16,283
|
100.0
|
18,149
|
100.0
|
19,546
|
100
|
매 립
|
1,380
|
9.0
|
1,385
|
8.8
|
1,297
|
8.3
|
1,265
|
7.8
|
1,114
|
6.1
|
1,002
|
5.1
|
소 각
|
952
|
6.2
|
965
|
6.2
|
960
|
6.1
|
964
|
5.9
|
948
|
5.2
|
1,015
|
5.2
|
재활용
|
12,878
|
84.4
|
13,279
|
84.8
|
13,383
|
85.4
|
14,025
|
86.1
|
15,708
|
86.5
|
17,076
|
87.4
|
기 타*
|
55
|
0.4
|
34
|
0.2
|
39
|
0.2
|
30
|
0.2
|
379
|
2.1
|
453
|
2.3
|
# ‘18년도까지는 ’재활용‘에 포함되어 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이 ’19년도부터 ‘기타’항목으로 분리됨,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8년까지 (기타처리량+최종보관량)-전년도 이월량을 나타냈으나, ’19년부터는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임.
연도별 폐기물 처리방법 추이
2018년 지정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2018년도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 5,616,847톤으로 전년도(5,440,290톤)보다 3.2%(176,557톤) 증가.
# 사업장지정폐기물 발생량은 5,378,575톤으로 전년도(5,221,277톤)보다 3.0%(157,298톤) 증가.
#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38,272톤으로 전년도(219,013톤)보다 8.8%(19,259톤) 증가.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 2018년도 전체 지정폐기물 방법별 처리현황에서 주된 처리방법은 재활용으로 3,369,284톤(60.0%)을 차지하며, 뒤이어 매립 1,136,989톤(20.2%), 소각 829,254톤(14.8%), 기타 281,320톤(5.0%) 순으로 각각 나타남.
지정폐기물 연도별 처리량/처리율 변화추이
2020년 기준 환경산업 통계조사(2021, 환경부·한국환경산업협회)
# 2020년 말 기준 환경산업통계 작성범위 내의 환경관련 사업체 수는 전년도 대비 1.8% 증가.
# 환경관련 63,403개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총 종사자 수는 1,167,697명이며, 이 중 환경부문 종사자 수는 455,117명으로 39.0%를 차지하고, 전년도 환경부문 종사자 수 451,129명 대비0.9% 증가.
(단위: 개소, 명, %)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증감률
|
|||
구분
|
업체수
|
종사자수
|
업체수
|
종사자수
|
업체수
|
종사자수
|
전체
|
62,252
|
451,129
|
63,403
|
455,117
|
1.8
|
0.9
|
자원순환 관리
|
20,481
|
131,692
|
20,715
|
133,402
|
1.1
|
1.3
|
물관리
|
7,159
|
70,662
|
7,255
|
70,766
|
1.3
|
0.1
|
환경복원 및 복구
|
747
|
9,486
|
754
|
9,497
|
0.9
|
0.1
|
기후대응
|
4,171
|
21,031
|
4,367
|
21,446
|
4.7
|
2.0
|
대기관리
|
2,801
|
29,956
|
2,792
|
29,858
|
-0.3
|
-0.3
|
환경 안전·보건
|
3,050
|
38,600
|
3,191
|
39,148
|
4.6
|
1.4
|
지속가능 환경·자원
|
19,112
|
113,104
|
19,580
|
114,319
|
2.4
|
1.1
|
환경지식·정보·감시
|
4,731
|
36,598
|
4,749
|
36,682
|
0.4
|
0.2
|
# 2020년도 환경부문 매출액은 101조 5,024억원으로 추정되며, 2019년도 환경부문 매출액100조 6,624억원 대비 0.8% 증가.
# 환경산업체의 2020년 평균 매출액(사업체당)은 16.0억원, 평균 종사자수(사업체당)는 7.2명임.
환경산업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단위: 개소, 억원)
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증감률
|
|||
구분
|
업체수
|
환경부문
매출액
|
업체수
|
환경부문
매출액
|
증감률
|
|
전체
|
58,235
|
997,030
|
62,252
|
1,006,624
|
1
|
|
자원순환 관리
|
18,900
|
294,928
|
20,481
|
295,850
|
0.3
|
|
물관리
|
6,909
|
259,325
|
7,159
|
261,231
|
0.7
|
|
환경복원 및 복구
|
781
|
10,054
|
747
|
10,184
|
1.3
|
|
기후대응
|
3,659
|
33,068
|
4,171
|
33,373
|
0.9
|
|
대기관리
|
2,447
|
56,732
|
2,801
|
58,470
|
3.1
|
|
환경 안전·보건
|
2,918
|
81,004
|
3,050
|
83,999
|
3.7
|
|
지속가능 환경·자원
|
17,827
|
190,115
|
19,112
|
191,088
|
0.5
|
|
환경지식·정보·감시
|
4,793
|
71,804
|
4,731
|
72,428
|
0.9
|
# 2019년도 환경부문 수출액은 8조 365억원으로 추정되며, 2018년도 환경부문 수출액8조 2,005억원 대비 2.0% 감소.
# 환경산업활동(매체별)의 '물관리(-4.4%)', '대기관리(-3.3%)', '자원순환관리(-0.6%)', ‘기후대응(-0.4%)’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감소.
환경산업활동별 환경부문 수출액
(단위: 억원, %)
구 분
|
2018년도
|
2019년도
|
증감률
|
전체
|
82,005
|
80,365
|
-2
|
자원순환관리
|
20,524
|
20,406
|
-0.6
|
물관리
|
36,128
|
34,544
|
-4.4
|
환경복원 및 복구
|
280
|
288
|
2.9
|
기후대응
|
4,548
|
4,530
|
-0.4
|
대기관리
|
4,314
|
4,174
|
-3.2
|
환경안전․보건
|
4,027
|
4,167
|
3.5
|
지속가능 환경․자원
|
11,385
|
11,444
|
0.5
|
환경지식․정보․감시
|
798
|
813
|
1.9
|
2019년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셧다운을 반복하면서 공급망 불균형 과정을 형성하게 되었고,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공급률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보니 원자재 가격 초급등 현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 또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렴구간에 있던 원자재 단가 역시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조정구간은 있겠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는 이어가게되리라 예상합니다.
문제는 유가-원자재 상승하게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은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가가 높아지면 원자재의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어지는 모든 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건설업계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목재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시행사의 수요가 기대하는 가격에 맞추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건설원가가 높아지면 시행사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개발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사슬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설업계는 시행사의 수요가 요구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순환골재, 순환아스팔트 등과 같은 폐기물 재생으로 만들어진 소재에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탄소중립’이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폐기물 배출량 저감과 재활용률 제고가 정부의 주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사회가 자리잡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가 재편되지 않는한 단기간에 폐기물 배출량이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나마 규제 가능한 방법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를 높이는 방법이며 폐기물 처리업계에는 지속적인 호재라 볼 수 있습니다.
2021, 2022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비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건설업계의 입장에서 호재는 아닙니다.
재생/재활용되는 소재보다 소각/매립해야하는 소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모펀드(PEF)와 합작하여 폐기물 처리시장에 적극적으로 M&A 진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가 EMC홀딩스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 글렌코,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그린환경기술, 이메디원, 도시환경, 디디에스 등 다수의 소각업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에스동서도 인선 이엔티에 이어 영흥환경산업과 코엔텍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태영그룹도 TSK코퍼레이션이 매립업체인 센트로와 에코시스템을 인수한 데 이어, 폐기물 소각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던 이젤에스피브이와 합병하는 등 업계 재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각처리와 매립처리 부문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수집·운반 및 재생업(재활용)으로의 수직적 통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 및 재생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높아 대부분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과점화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수직통합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 방향입니다. 소각 및 매립업계의 시장이 점차 과점화되는 가운데, 수집·운반 및 재생업도 설비투자와 영업지역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시현이 가능하다면 투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리싸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원가격 상승에 따라 고철 판매 등을 통한 재활용업의 수익성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적으로는 수집·운반 및 재생업으로의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에서 ‘생산-소비-관리-재생’ 으로 구성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UN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과제(2015년) 를 포함하였고, EU는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과 법률 개정안 등을 포함하는 순환경 제 패키지(2015년)를 발표하고, 자원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활용 촉진 위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형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2016 년)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18~’27)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생산-소비-관리-재생’ 전단계에 설쳐 자원순환을 강조하며,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소시키고,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 비중)을 12%P 상승시키며, 최종처분율(매립 비중)을 6%P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사업을 운영하는 처리업의 경우 부정적일 수 있으나, 재활용-순환생산을 포함하는 중간처리업의 경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 폐기물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일간 49.7만톤으로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3.1%씩 늘어나며 국내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폐기물 매출량 중 건설폐기물과 사업폐기물이 각각 44.5%, 40.7%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11.7%, 3.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최근 경기회복과 재건축·재개발사업 확대로 발생량이 다소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수거업체에 의해 수집·운반된 폐기물은 전체 배출량의 87%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 방법에는 음식물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금속캔, 폐지, 유리병, 페트병 등 의 제품을 용융하여 재생원료를 쓰는 경우, 폐타이어 등으로 시멘트킬른 등의 재생연료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골재, 재생아스콘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주체가 다소 상이한데, 생활폐기물은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주로 처리하는 반면,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민간 위탁업 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사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모두 사업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 페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 한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후단).
#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만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 위와 같이 붙여진 조건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7호, 제27조제2항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과징금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
|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
#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제6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
#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함) 또는 혐기성 분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3항).
|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2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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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변경허가신청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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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4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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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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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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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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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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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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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함)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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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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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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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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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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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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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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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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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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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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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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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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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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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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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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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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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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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의 1. 2. 및 8.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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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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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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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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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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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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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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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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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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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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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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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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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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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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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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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라 함)으로 부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별표 5의3 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 다만, 2020. 5. 27.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2020. 5. 27. 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20. 5. 27. 이후에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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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함)을 받거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2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3호).
#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함)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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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4항).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 충족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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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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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8호의2),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제2호다목).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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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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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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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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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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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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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함)가 취소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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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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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의향서
·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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