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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포레스티지 / 계약안내

부동산

by 프리미엄마이너 2022. 3. 22. 18:36

본문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온천4구역재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총 4043세대 중 2331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분양규모가 2022년 기준 부산에서 가장 큰 대단지입니다. 특히 일반분양의 절반가량인 1227세대가 특별공급됩니다. 다자녀가구 233세대, 신혼부부 463세대, 생애최초 231세대, 노부모봉양 69세대가 배정됐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30%가량을 추첨제로 진행해 젊은 1인가구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래미안 포레스티지의 평당 분양가는 1959만 원으로, 해운대엘시티더샵(평당 2730만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 12월 31일 분양공고를 해서 잔금 납부 때 총원리금상황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티지 = 포레스트 + 프레스티지

 

본 내용은 래미안 공식 웹사이트 컨텐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부 정보제공 방식의 불편함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위해 연관성과 순차성을 기준으로 컨텐츠를 리빌드하였습니다.


래미안 포레스티지 연재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및 계약체결

구분
일시
시간
장소
당참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2020.1.26(수)~1.30(일)
10시~17시
래미안 포레스티지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82번길 3)
계약체결
2020.2.15(화)~2.27(일)

아래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1.) 이후 발행본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서류

(일반공급,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전체에 해당)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해당자
·[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기준:본인 발급용
·발급용도: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은 인증된 서명도 가능, 대리인 위임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워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표 표기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일반공급 제출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출입국사실증명원
해당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발급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병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무주택 소명자료
해당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건축물대장등본(발급용으로 출력), 주택공시가격확인원 등
당첨사실 소명자료
본인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재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출입국기록출력 여보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발급기간:직계 존·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존 1주택 처분서약자료
해당주택
·처분서약한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특별공급[기관추천] 제출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특별공급[다자녀] 제출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견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3세대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만18세 이상~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견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련 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의 경우

특별공급[신혼부부] 제출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소득증빙서류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참조]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또는
배우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ㅇㅀ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견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련 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의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특별공급[생애최초] 제출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겨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입증 제출서류' 참조]
소득증빙서류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참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또는
배우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ㅇㅀ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소득입증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단,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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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노부모부양] 제출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견본주택 비치] 가점산정기준표 작성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비속
·출입국기록출력 여보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발급기간:직계 존·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여부 확인
자녀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자녀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외근무자(단신부임)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경우 -> [1]비자 발급내역 [2]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1], [2] 모두 반드시 제출)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영공증 첨부 필수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불인정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발급기간:제출 대상자의 출일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리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위임장
본인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발급기준:본인 발급용 / 용도: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정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래미안 포레스티지 매물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등록 공인중개사이며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자연녹지 개발, 공장, 폐기물 처리업, 상가, 요양병원,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아파트, 주택, 매물 등 컨설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매물의 유형에 맞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전화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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